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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범죄자 양산 '반쪽법'된 김영란법

[시행 1년]

음식·선물 등 실효성 논란

적용 기준·대상 조정해야





정부와 공공기관의 물품·서비스를 구매·공급하는 조달청은 지난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으로 업무효율이 크게 올라갔다. 퇴직자와 선후배로부터 특정 사업의 입찰참가자격과 입찰공고시기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았는데 이런 부탁을 자연스럽게 거절할 수 있게 됐다. 입찰참가 업체가 음료수와 간식을 사오는 일도 사라졌다. 김영란법의 효과다. ★관련기사 4·5면

반면 외식업체들은 경영난을 겪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가 20일 발표한 ‘김영란법 시행 1년 영향조사’를 보면 조사 대상인 420여개 업체의 66.2%가 김영란법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자영업자뿐 아니라 농어민·유통·문화업계도 지난 1년간 직격탄을 맞았다. 게다가 400만명에 달하는 명시적 적용 대상과 건별로 해석을 받아야 하는 모호함으로 누구든 걸면 걸리는 법이 됐다. 김영란법이 청탁에 방패는 됐지만 ‘반쪽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자리도 줄었다. 외식업중앙회 조사 결과 한식당과 일식집 같은 음식점은 22.9%가 종업원을 감원했다. 올 추석은 열흘이나 되는데다 해외여행 수요도 많아 김영란법의 파급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경직적인 ‘3(식사)·5(선물)·10(부조)’ 기준으로 적용대상 대다수가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되는 상황도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식사 3만원 기준은 사실상 허물어졌다. 서용희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김영란법으로 상당수 업체가 휴폐업을 피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적용 기준과 개념·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영필기자 박윤선기자 susopa@sedaily.com

/세종=김영필기자 박윤선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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