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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지정제' 외면하는 비상장 기업들

가격 왜곡 사설시장으로부터

소액주주 보호하는 수단인데...

대기업 계열사 등 적용 가능 64곳

투자자 요청·금투협 설득에도 기피

"주주 책임 저버리는 행위" 비판

“지금 올라오는 주문 모두 장외 업체입니다. 잘 메모해 두시고 조심하세요.”

사설 장외주식 사이트의 주주 게시판에 종종 올라오는 ‘경고글’이다. 주주들이 가리키는 장외 업체들은 ‘브로커’로도 불리는 무인가 주식중개 업체다. 브로커들은 허위 매물로 가짜 호가를 불러 장외주식의 가격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아 장외주식 투자자들의 경계 대상 1호로 꼽힌다. 코스피·코스닥 같은 상장 시장과 달리 주식 가격도, 거래량도 불투명한 사설 장외주식 시장의 한계다. 사설 시장에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브로커들을 처벌하거나 주주들의 피해가 복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더 큰 문제는 대기업을 비롯한 일부 비상장사들이 이 같은 피해를 손쉽게 막을 수 있음에도 외면한다는 점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동의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공식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인 K-OTC에서 동의지정제가 적용 가능한 기업은 현재 64곳이다. 동의지정은 일정 자격을 갖춘 비상장 기업이 K-OTC를 운영하는 금융투자협회에 동의서만 제출하면 K-OTC에서 장외주식 거래가 가능한 제도다. 금융감독원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비상장 회사라면 어디든 가능하다. K-OTC에 동의서를 낸 후 추가되는 의무는 향후 증자 등이 진행될 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뿐이다.

동의지정이 가능한 비상장사 중에는 중견기업 이상인 현대카드·LG CNS·현대엔지니어링·한국증권금융 등도 포함돼 있다. 기업공개(IPO)와 관련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노바렉스·티맥스소프트도 동의지정 가능 기업이다. 소액주주 수가 수천 명에 달해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2014년 K-OTC를 개장한 후 꾸준히 공문 발송과 전화·방문을 통해 동의지정제를 알렸지만 이들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이 중 한 비상장사의 관계자는 “수년 내로 코스피에 상장할 계획이 있어 K-OTC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상장 계획이 있다 해도 자사의 소액주주들을 사설 장외주식 시장에 방치하는 것은 주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다. 이 밖에 기업 지배구조, 향후 승계 등의 문제로 동의지정을 피하는 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재영 금융투자협회 K-OTC부 부장은 “장외주식을 더 안전하게 거래하고 싶어하는 소액주주들이 직접 금투협에 연락해와 동의지정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도 있다”며 “금투협 차원에서 비상장사들을 계속 설득하고 있지만 이미 금감원에 사업보고서를 내고 있으면서도 경영진이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동의서를 제출한 기업은 씨트리(2015년 코스닥 상장), 웹케시, 한국우사회 등 3곳에 불과하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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