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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우병우 추가 수사·다스 법률적 소유주 확인하겠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재수사 착수와 ‘다스’ 법적 소유주를 확인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 지검장은 23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겠느냐”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우 전 수석에 대해 여러 고소·고발, 진정이 있어 (추가 수사를) 해 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순실―우병우―추명호’ 삼각 커넥션의 한 축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를 할 계획”이라며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검찰은 앞서 18일 추 전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전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추 전 국장)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0일 새벽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아울러 윤 지검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올라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 출국금지는 아직 돼 있지 않가”고 답했다. 다만 ‘다스는 누구의 것이냐’는 이 의원 질문에는 “얼마 전 사건을 배당했다”며 “법률적으로 누구의 것인지는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달러 수수 의혹을 특수부가 아닌 형사6부에 배당했다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는 “구체적 단서가 있고, 재수사가 필요하다면 특수·형사 등 분야보다는 인력을 얼마나 투입하느냐가 문제”라며 “(재배당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억달러 수수 의혹을 형사6부에 배당하면서 BBK 주가 조작 사건 피해자 옵셔널캐피탈 대표 장모씨가 직권남용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한 사건 수사는 첨단범죄수사부에 맡겼다. 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청와대 보고가 조작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는 특수1부를 투입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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