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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정치적 중립 보장돼야”...서울시, 자치경찰제 기본원칙 마련

지난 7월 21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한국자치경찰학회·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이 개최한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방향 모색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주제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자치경찰시민회의’를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 기본원칙과 세부 실행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이 기본원칙을 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 모델 수립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1일 시에 따르면 자치경찰시민회의가 마련한 ‘서울시 자치경찰 기본원칙’의 주요 내용은 △시민과의 소통 및 참여를 통한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경찰 도입과정에서 시민에 대한 치안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재 국가경찰의 기능·사무·조직 등의 효율적 분담 △자치경찰을 실시함에 있어 새로운 인적·물적 시민부담 최소화 △정치적 중립성 보장 △인권보호 경찰 등이다.

주민단체 대표와 시민단체, 교수, 경찰 관련 전문가 등 22명으로 이뤄진 자치경찰시민회의는 8월 31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자치경찰시민회의는 서울시가 7월 18일~19일 온라인을 통한 여론조사와 7월 21일 개최한 자치경찰포럼 결과 등을 토대로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기본원칙과 실행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이 자치경찰 기본원칙을 광역자치단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과 공유해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안전부·경찰청 등 중앙정부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또 시가 추진하는 자치경찰 모델 수립 학술용역에도 반영해 시민이 바라는 광역단위 자치경찰 모델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치경찰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전국적으로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자치경찰 상호 간 협력·지원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특히 자치경찰이 정치권력이나 지역 토호세력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민주적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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