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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리포트-‘상권 색깔 만들기’ 바람] '자영업 보호' 공감에도 임대기간 확대-재산권 침해 이견 팽팽

▲'상가임대차법' 이번엔 통과되나

與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임대기간 10년으로"

野 "임대기피로 역풍선 효과 등 부작용 고려를"

지난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당시 맘상모(마음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회원들이 서울 서초구의 한 임대인 가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참여연대




“소규모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최소한의 장치로서 의미가 큽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갱신요구 기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 이내로 늘려야 한다는 전문가 그룹의 주장이다. 이미 지난 2015년부터 젠트리피케이션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상생협약 체결 유도, 핵심지원시설인 ‘앵커시설’ 등의 예산사업을 하고 있는 서울시 관련 공무원들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예산과 인력의 한계가 있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뜨는 골목과 지역 상권에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대료 상승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與, 임차인 권리 10년 연장 개정안 연내 처리 의지=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홍익표 의원은 지난달 원내 대책회의에서 “중소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상가 임대료 인상”이라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홍 의원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주장했지만 야당은 아직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20대 국회 출범 이후 1호 법안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서울시와 함께 지역 상권 상생협력 법안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미 9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당정 협의에서 임대료 상한선인 9%를 낮추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홍 의원은 이미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과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법안을 통합 조정했으며 당시 새누리당 대표인 이정현 의원이 내놓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안)’과 축조 심의까지 마쳤다며 올해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를 자신했다. 그는 이미 헌법에 나와 있는 ‘토지 공개념’을 기반으로 개인(임대인)의 사적권리를 제한하는 문제와 여러 입법 사례 등이 있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를 주장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현행법상 임차인 보호대상 제한규정인 환산보증금 규모도 현실에 맞게 상향하거나 아예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안한 법에는 임대차 보호대상 규정을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해 모든 임대차계약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행법은 권리금을 포함한 개념인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의 규모를 서울시의 경우 4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억원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임대차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홍 의원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생의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공익적 법안”이라며 “자영업자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영업할 수 있어야 결과적으로 뜨는 골목·지역 상권을 장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野, 사적 자치 제한하며 역풍선 효과도 경계해야=상가임대차보호법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국회 법사위원회다. 여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이 7명이고 한국당 6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과 정의당 1명 등 총 17명에 법사위원장은 한국당 소속의 권성동 의원이다. 여소야대의 정치지형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야당의 의견이 중요하다. 실제 2015년 5월 개정 당시에도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법 통과를 위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받아들이면서 국회 통과가 가능했다는 것도 유념할 대목이다.

한국당은 우선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지나치게 사적 자치를 제한하고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자영업자 보호라는 큰 명분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법 체계상 이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뿐 아니라 일각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오히려 뜨는 골목 상권의 개발을 제한하고 임대인들이 임대를 꺼리거나 법의 테두리 밖으로 임대료를 올리는 ‘역풍선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 의원의 제안법률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검토보고서는 임대기간 10년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임대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반면 재산권 행사를 보장할 방법은 결여돼 있으니 균형을 맞출 것을 지적했다. 또 법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할 경우 사실상 임대인과 대등관계에 있는 임차인(은행 지점 등 대형 임차인)까지 보호해 개정안의 발의 취지와 역행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봤다. 특히 법에서 허용한 보호대상(환산보증금 4억원 이하)에 포함됐더라도 계약 갱신 과정에서 허용된 9%의 보증금 인상으로 적용 범위를 넘어설 경우 법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이정현 의원이 제안했던 ‘자율상권법’ 또한 대상이 되는 상권은 상업지역 50% 이상, 상인 및 상가건물 임대인 3분의2 이상 동의 등의 요건을 갖춰 시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하게 돼 있다.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면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준하는 예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대신 임대료 인상을 자제해야 하는 형태로 건물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결국 임차인과 임대인이 동시 신청해야 하고 조합 형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상권 조성이나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점이다. /온종훈기자 jh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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