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8·2부동산 대책에 따라 민영주택에 가점제 적용이 확대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선 85㎡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입주자를 모집해야하는 건데요. 가점제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만점에 해당하는 15년 이상 가입자가 처음으로 7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청약통장 15년 이상 가입자, 즉 만점(17점)자는 10월말 기준 70만138명.
민영주택 청약에서 가점제 적용 비율을 확대한 지난 8·2대책 전과 비교해 5만명 가량 늘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만점자가 7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입기간 만점자 중 수도권 거주자는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36만1,960명)이 가장 많고, 경기(23만8,832명), 인천(2만6,995명) 등 순입니다.
서울에서 장기간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데는 비싼 서울 집값이 한몫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싱크] 함영진 /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가점제가 확대되면서 통장 보유 장기 가입자가 유리해지는 구조로 가고 있고요. 서울은 공공택지나 재건축, 신혼부부 희망타운 같은 청약 선호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대기수요도 많습니다. 여기에 집값도 너무 많이 올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대기수요도 시장에 있는 것으로…”
정부는 청약통장 가점제 비율을 높여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있지만 정작 무주택 서민의 청약통장 사용은 높은 집값 탓에 쉽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조사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171만원으로 전년 같은기간(2,112만원)보다 2.8% 올랐습니다.
전용면적 85㎡(옛 25.8평) 아파트의 경우 5억5,913만원이란 뜻입니다.
정부는 지난 8·2대책에서 서울, 경기 과천 등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했습니다.
또 성남·하남·고양 등 조정대상지역은 입주자의 75%를 가점제로 뽑아야합니다.
여기에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과 당첨된 세대에 속한 사람은 2년간 가점제 적용 단지의 청약을 금지했습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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