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수천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상태(67) 전 사장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배임, 뇌물공여 등의 혐의으로 기소된 남 전 사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은 대표이사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도외시하고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이로 인해 대우조선은 동종업계가 불황으로 치닫는 시기에서 제대로 된 대응방안을 마련할 기회를 놓치게 됐고, 이런 피해는 국민과 국가에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질타했다
남 전 사장은 2010년 대우조선이 삼우중공업 주식 280만주를 인수한 뒤인 2011년 불필요한 잔여주식 120만주를 시가보다 3배가량 높게 인수해 회사에 125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2008년 건축가 이창하씨 청탁을 받고 이씨 운영 회사가 신축한 빌딩을 분양받아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지인 회사에 44억원을 투자하고 강 전 행장의 종친 회사에 24억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급한 혐의도 있다. 2009년 3월 박수환씨를 통해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연임 로비를 부탁하고 그 대가로 21억원을 준 혐의, 2009회계연도 영업이익을 실제보다 3,108억원 부풀린 혐의도 있다.
이 밖에 남 전 사장은 휴맥스해운항공 대표이자 대학 동창인 정모씨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가 대주주로 있는 용선 업체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대우조선의 오슬로(노르웨이)·런던(영국) 지사 자금 50만달러(당시 한화 약 4억7,000만원)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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