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제2 조희팔' 1조대 투자사기...김성훈 대표 징역 15년 확정

외환거래 투자 등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 1만명으로부터 1조원대 투자금액을 가로챈 김성훈(47) IDS홀딩스 대표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외환거래 투자 등에서 발생한 수익이 거의 없거나 수익의 발생 여부가 불투명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해 투자금을 모집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해외통화선물(FX) 마진거래 중개 등 해외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1%의 배당과 1년 뒤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1만2,076명으로부터 1조850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피해 규모가 막대한데다 유사수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렸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