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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영란법 개악한 이낙연 사퇴하라”

“총리 본분 망각하고 특정 집단 로비에 휘둘려”

권익위, 지난 11일 ‘3·5·10’규정을 ‘3·5·5+10’으로 개정

김영란법 개정에 반발하는 시민단체./연합뉴스




김영란법 개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권익위의 시행령 개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안전사회시민연대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사수 및 강화를 위한 시민연대’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김영란법 개악에 앞장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적폐청산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가 김영란법 (시행령) 개악을 시도하는 점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이 총리는 총리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집단의 로비에 휘둘려 부패방지법을 만신창이로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청탁금지법을 발의한 권익위가 개악 작업에 앞장선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특히 개정안건 부결 결정이 불과 2주만에 뒤집힌 것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농업축수산업 분야의 매출 감소는 농업개혁과 유통개혁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관련 업종의 소득향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지난 11일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가결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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