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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사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 달랑 문자로 진위 파악한 정부

고용부, 해피파트너즈 검증에

업계 "행정 편의적 발상" 비판

고용노동부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이 본사에 제출한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의 진위를 파악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부는 해당 조사에서 직접고용 포기 의사를 철회하는 근로자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파리바게뜨 본사에 부과할 방침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부터 3자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이 본사에 제출한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통한 실태 조사에 나선 것. 일각에서는 1인당 과태료가 1,000만원에 달하는데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법정 소송에서 과연 문자 응답이 정당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고용부는 문자 발송에 응답하지 않는 제빵사에 대해서는 2차로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후에도 회신이 없으면 직접고용 포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근로자들이 원하는 고용 실태를 파악한다는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갈렸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가 이날 서울 여의도 한노총 회관 인근에서 첫 만남을 갖고 본사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 두 노조가 3자 합작법인을 통한 고용에 반대한다고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고용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 지게 됐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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