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영기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이날 오전 4시 59분 김 전 사장이 청사에서 나갈 때까지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집으로 귀가시켰다.
김 전 사장은 청사를 나서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 전했다. “혐의를 인정했나”라는 질문엔 “허허”라고 웃기만 하고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다른 전·현직 임원들과 함께 MBC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기존 직무와 무관하게 전보 조처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
검찰은 그동안 이어온 다른 피의자·참고인 조사,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김 전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했는지, 부당노동행위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의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 MBC 전·현직 경영진의 사법처리 수위와 대상자 검토에 들어갈 전망이다.
김 전 사장은 전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8개월만에 강제로 끌려내려온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게 터무니없지만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월 28일 MBC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으나 지난달 18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가결돼 물러난 바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김 전 사장을 비롯한 MBC 전·현직 임원들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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