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민유숙(52·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든가 그런 입장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후보자는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개인의 성적 지향은 반대하거나 금지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성혼에 대해서는 “다른 입법적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허용될 수 없고 이와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거 맡았던 사건의 피고인은 종교와 무관한 평화주의자라서 군 훈련을 받기는 어렵지만 국법을 위반하고 싶지는 않으니 차라리 군 면제가 될 수 있는 실형을 받아 복역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른 방법이 없어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민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도 “병역의무 회피의 목적이거나 특정 종교에 매몰돼 있지 않은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젊은이들에 대해 대체복무 등의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선거연령 인하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가 이미 18세로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하향 조정의 필요성이 공감되는 면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민법상 성년 기준을 19세로 인하하도록 개정한 것이 몇 년 되지 않았고 당시에도 같은 고등학교 내에서 성년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존경하는 인물로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꼽으면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고통을 드러내고 자기희생을 통해 역사 바로잡기에 나섰다는 측면에서 존경한다”고 말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에 오랜 시간 계류 중이라는 지적에는 “(대법관이 되면) 속기록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답했다. ‘반국가단체에 북한이 포함되느냐’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질의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답했다.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말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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