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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맹희 혼외자 "상속재산 나눠달라" 청구 기각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 삼남매와 혼외자 간 상속분쟁이 1심에서 혼외자 패소로 일단락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신헌석 부장판사)는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 A(53)씨가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21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이미경·이재현·이재환 CJ 회장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 부인 손복남(84) 고문을 상대로 2억원 청구소송을 2015년 10월 제기했다. A씨의 변호사는 “삼성 이병철 창업주의 차명재산이 이맹희 명예회장을 거쳐 이재현 회장에게 갔다”며 “이 명예회장의 혼외자인 자신에게도 상속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CJ 측은 재판에서 “이맹희 명예회장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만큼 유류분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창업주의 재산이 이 명예회장이 아닌 손 고문에게 상속돼 A씨와는 관계가 없고, 차명재산의 연결성은 A씨 측이 입증해야 한다고 반박해 승소했다.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인 이 명예회장은 한 여배우와 동거한 끝에 1964년 A씨를 낳았다. 그러나 당시엔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고 A씨는 삼성 및 CJ와 무관한 삶을 살다가, 2004년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냈다. 2006년 대법원은 DNA 검사결과를 토대로 A씨를 이 명예회장의 친자로 인정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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