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김 대표 역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이익이 오고 갈 당시 김 대표나 넥슨에게 진 전 검사장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 장래에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감 대표나 넥슨이 수사를 받긴 했지만 사안 자체가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거나 경미한 사건”이라며 “진 전 검사장이 넥슨의 사건들을 직접 처리할 권한이 있다거나 담당 검사에게 청탁하는 등 사건처리에 개입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진 전 검사장이 받은 돈과 관련된 사건 내지 그가 김 대표를 위해 해 줄 직무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막연하다”며 “진 전 검사장이 받은 이익이 그가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해 수수되었다거나 그 대가로 수수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6년 넥슨재팬에 대한 주식 취득 기회를 받고 그 주식 취득자금 4억2,500만원을 포함해 제네시스 승용차 관련 리스료, 여행경비 지원 명목 등으로 총 9억원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과 관련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100억원대 용역을 몰아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48) NXC 대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2심은 넥슨 측이 제공한 주식매수대금과 여행경비, 차량 등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7년 및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에게 각종 금전적 이익을 준 김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