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카드뉴스] 이 혜택 완전 햅격~! 새해 달라지는 것들 모음





2018년 새해부터 입사 1년차 신입사원들도 최대 11일 연차유급휴가가 보장되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전용 전세대출 상품이 나오는 등 각종 혜택이 늘어난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이 적용돼 실업급여와 출산휴가급여 등 최저임금과 연동된 각종 수당도 줄줄이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2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239건을 소개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중 알아두면 쓸모 있을,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정리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