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 시내버스에 '테이크아웃 커피' 들고 탈 수 없다

서울시, 조례 등 118건 심의·의결

서울시 개정조례공포안에 따라 다음 달 4일부터 서울시 시내버스에 테이크 아웃 커피를 들고 탈 수 없다./서울경제DB




다음 달 4일부터 서울 시내버스에서는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탈 수 없다.

서울시는 전날 제19회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내버스의 안전운행을 위해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일명 ‘테이크아웃 컵’) 또는 그 밖의 불결·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조례 개정을 제안한 유광상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최근 ‘테이크 아웃 커피’ 문화가 퍼지면서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이 담긴 컵을 들고 버스에 탔다가 음식물을 쏟아 안전을 해치거나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며 “이런 일을 방지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시는 이 밖에 조례 공포안, 조례안, 규칙안 등 총 118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조례 107건은 다음 달 4일 공포된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