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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공개 추진 논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가 이를 관철하기 위해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신용제재 대상을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명단공개·신용제재 대상에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를 넣어 사업주가 반드시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에 담긴 3년 내 최저임금법 위반 유죄 확정(명단공개), 유죄 2회 확정(신용제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법 개정 추진 소식이 알려지면서 영세 중소기업주·소상공인들은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한 자영업자는 “정부가 ‘주홍글씨’를 새기면 취업포털 등도 그 정보를 제공해 사실상 사람을 쓸 수 없게 된다”고 토로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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