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5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신용제재 대상을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명단공개·신용제재 대상에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를 넣어 사업주가 반드시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에 담긴 3년 내 최저임금법 위반 유죄 확정(명단공개), 유죄 2회 확정(신용제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법 개정 추진 소식이 알려지면서 영세 중소기업주·소상공인들은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한 자영업자는 “정부가 ‘주홍글씨’를 새기면 취업포털 등도 그 정보를 제공해 사실상 사람을 쓸 수 없게 된다”고 토로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