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하 과학기술원 4곳 소속 교수들이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끼워 넣은 사례가 있는지 조사에 나선다.
4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카이스트(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소속 교수들의 2007∼2017년 발행 논문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시행한다. 관계자는 “지난 교육부 조사 때 4개 과학기술원은 제외돼 과기정통부가 직접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4년제 대학 소속 교수들을 대상으로 자녀를 논문 공저자에 넣은 사례가 있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29개 대학에서 82건의 사례가 적발됐다.
교육부가 ‘자진 신고’ 방식을 취했던 것과 달리 과기정통부는 각 대학의 직권 조사 방식을 선택했다. 조사는 각 대학에선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논문명과 중·고등학교 소속 공저자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사례가 적발될 시 해당 교수에 대한 후속 조처는 각 대학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담당한다. 과기정통부는 “사안이 심각할 경우 부처 감사관실이 직접 조사에 나서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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