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박미리 부장판사)는 A씨가 주유소 사장 B씨와 주유소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BMW 경유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B씨의 주유소에 들렀다. A씨는 직원에게 유종을 말하지 않고 주유를 요청했고 직원은 차량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휘발유를 넣었다. A씨가 휘발유 주유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휘발유 18ℓ가 들어갔고 결국 차는 손상됐다.
A씨는 830만여원을 들여 연료필터와 연료탱크를 교체한 뒤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며 A씨가 청구한 배상액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의 차는 외관상 경유차인지 휘발유차인지 구별하기 어렵고 A씨는 시동을 끄지 않고 주유를 요청했다. 또 직원에게 유종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A씨에게도 차량 손실의 30%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배상범위도 연료장치 세척비용, 견인비용 등 248만원만 인정했다. 항소심 판결에 따라 A씨가 받게 된 금액은 이 중 70%인 174만원이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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