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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화·조권·조규만, 경희대 대학원 특혜로 고등교육법 위반 “행정제제 가능”

정용화·조권·조규만, 경희대 대학원 특혜로 고등교육법 위반 “행정제제 가능”




가수 정용화·조권·조규만 씨에게 제기된 ‘대학원 입학·졸업 특혜’가 교육부 조사에서 사실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들의 입학·학위를 취소하고 심사를 맡은 교수 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5일 ‘경희대 대학원 학사운영 현장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경희대 대학원에서 연예인에 대한 입시·학사 특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기간은 지난달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경희대는 가수 정용화·조규만 씨가 2017학년도 전기 일반대학원(응용예술학과·포스트모던음악학과) 수시모집에서 면접에 불참했음에도 이들을 부정 합격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학과장인 이모 교수의 주도아래 허위로 면접점수를 줬다.

교육부는 이를 고등교육법 위반으로 보고 정씨와 조씨의 입학취소를 학교 측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심사위원을 맡은 교수 3명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같은 전형에 지원한 일반인 A씨의 부정입학 사례도 적발, 이들과 같이 입학취소를 요구한다고 발표했다.

졸업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수 조권씨도 학위가 취소된다. 2015년 경희대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에 입학한 조씨는 논문심사 대신 졸업공연을 통한 비논문 학위심사를 받기로 했지만 공연을 하지 않고도 지난해 8월 석사 학위를 얻었다.

교육부 조사 결과 조씨는 지난해 1학기 석사학위 심사과정에서 졸업공연을 하지 않았음에도 팜플렛 제출만으로 학위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특혜가 문제가 되자 지난달 초에는 학교 측이 조씨에게 관련 영상물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밝혀졌다.



교육부는 경희대 측에 조씨에 대한 학위 취소와 심사를 맡은 교수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전망.

특히 교육부는 가수 정용화·조규만 씨의 부정 입학을 주도한 학과장 이모교수의 경우 해외체류기간과 강의일이 중복됨에도 불구, 결강 신청을 학교 측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입학·학사 부정에 관여한 교수 4명(중복 포함 6명)에 대해 조만간 처분심의회를 거쳐 징계수위를 확정, 학교 측에 통보할 예정.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경희대 대학원의 입시·학사 특혜는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으로 대학 측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생모집정지 등 행정제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진=아레나 화보]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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