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빅데이터 하면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등 세계적인 데이터 플랫폼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데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내 빅데이터 전도사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최 위원장은 데이터활용 종합방안을 내놓으며 금융분야가 4차산업 혁명의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 테스트 베드가 되겠다고 밝혔는데요.
금융회사들의 정보 수집과 분석 및 이용을 가로막던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에 금융이 앞장선 배경, 또 금융위가 내놓은 청사진은 무엇인지 금융증권부 정훈규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정기자 4차 산업혁명 하면 최근에는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등 주로 산업분야가 떠오르는데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스스로 빅데이터 전도사를 자처하며 이번 정책 알리기에 공을 들였다고요?
[기자]
네, 금융위는 지난주 금요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열었는데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실무 책임자에 앞서 30분 가까운 시간을 들여 빅데이터 활성화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며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을 핵심으로 꼽는데,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은 빅데이터”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정보 규제가 높다 보니 데이터 수집과 분석, 이용까지 전 단계에 걸쳐 기업들이 손을 대지 못 하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한국이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실패할 우려가 커, 정보 정책을 보호 일변도에서 활용으로 대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최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특히 빅데이터 전도사를 자처하면서 “어떤 분들은 금융위원장이 직접 나와서 왜 저러나 하실 수도 있는데, 이른 시일 내에 제도를 고쳐서 데이터 활용 성과가 전 산업 분야에 확산하도록 하고 싶은 간절함 때문”이라며, 앞으로 이 과제에 금융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Q. 4차 산업 흐름 속에 국내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의 정보유출 사고로 국민들의 기억이 좋지 않은데, 왜 금융이 정부 규제 완화의 테스트 베드가 되야 합니까?
[기자]
금융위가 밝힌 이유는 데이터의 양과 질, 또 금융분야가 다른 산업에 비해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권에서 축적된 데이터가 전 세계 데이터 규모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일단 양이 많습니다.
또 금융정보는 정보통신이나 유통업 등 타 산업과의 융합이 쉽고 활용도도 높아 4차 산업혁명의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한편 정보와 관련된 규제 완화 때는 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구글과 아마존 등이 4차 산업 시장을 선점하는 상황에서 부작용만 우려해 혁신을 주저하고만 있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금융은 규제 산업으로서 다른 산업과 달리 금융감독원을 통해 상시적인 감독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의 부작용을 관리해 가면서 혁신을 이끌어내기 가장 적합하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앵커]
Q. 금융감독원의 상시 감독기능을 통해, 정보 규제 완화를 이끌어가겠다는 얘기군요. 구체적으로 소개된 방안이 있습니까?
[기자]
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이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 방안’인 점을 강조하면서 활용과 보호의 균형감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보보호를 마냥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내실화하겠다는 설명인데요.
실제 보호 효과는 없고, 정보 활용만 가로막는 형식적인 정보보호 제도를 뜯어고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금융사 홈페이지나 서비스에 가입할 때 정보활용 동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금융위에 따르면 이때 설명 문구가 2,500자가 넘어 실제로 읽고 동의하는 경우가 4%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방대한 동의서 정보를 대폭 단순화하고, 개인정보보호 등급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등급제는 해당 서비스나 사이트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에 매겨지는 것인데요.
냉장고 같은 전기 제품을 살 때는 소비자들이 복잡한 내용을 알 필요도 없이 에너지 등급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금융위나 전문기관이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등급으로 손쉽게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가입 직전에 등급을 보고 특정 금융회사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앵커]
Q. 등급제가 도입되면 개인정보 관리 역량이 곧 금융회사의 경쟁력이 될 수 있겠군요. 그럼 앞으로 규제완화는 어떤 식으로 이뤄집니까?
[기자]
네, 우선 익명 혹은 가명처리정보에 대해서는 사전동의 등 정보보호 규제가 완화되고, 이런 정보들의 거래도 가능해집니다.
익명정보는 개별 신원이 완전히 삭제된 데이터를 뜻하고, 가명처리정보는 특정한 함수를 거쳐 재식별이 가능한 형태의 정보를 말하는데요.
이미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는 이처럼 비식별 처리된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배제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 같은 정보를 사고 팔 수 있는 중개업이 발달해 있는데요.
금융위는 빅테이터 중개 플랫폼을 금융보안원에 구축해 초기 데이터 유통시장을 조성하고, 내년 상반기에 민간 영역에서도 시범적으로 데이터 거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창업자들이 사업 초기부터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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