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 30년형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20일 오후 11시 방송하는 채널A ‘외부자들’ 녹화에서 김경진 의원은 “만약 110억 원의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량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 것인가”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징역 30년’이라 말했다.
이어 김경진 의원은 “(뇌물 혐의가 인정될 경우) 대략 30년 나온다고 본다”면서 “법에 1억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10년 이상의 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110억 뇌물이면 이거 만만치 않을 것”이라 전했다.
한편,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일을 오는 22일로 정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불출석 의사를 밝혔으며 20일 이 전 대통령 측은 비서실 명의로 입장문을 통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야기했다.
[사진=채널a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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