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내놓은 개헌안은 사법부 독립성을 높이되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을 견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헌안은 먼저 대통령이 임명하던 헌법재판소장을 헌재 재판관들이 논의해 뽑도록 해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의 권한을 줄였다. 대법원장이 갖고 있던 인사권도 다각도로 분산된다. 대법원장이 행사해온 헌재 재판관 3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에 대한 선출권은 대법관회의로 이관한다.
대법원장이 제청하던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제청하도록 헌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현행 헌법은 대법관의 경우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개헌안은 기존 대법관회의의 동의로 대법원장이 임명하던 일반 법관도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을 거치도록 했다.
이번 개헌안은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는 일반 판사의 임기 규정도 삭제했다. 법관이 대법원장을 의식하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대신 법관의 신분 보장으로 생길 폐해를 최소화하고자 정직·감봉으로 돼 있던 법관 징계 종류에 ‘해임’을 신설했다.
법원과 법관이 독점하던 사법권을 일반 국민과 나누는 것도 이번 개헌안의 특징이다. 개헌안은 헌법상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 요건에서 ‘법관’을 뺐다. 또 ‘배심제’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도록 했다. 현행 헌법 27조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모든 국민이 재판받도록 규정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실제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헌재 재판관 자격을 법관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서 “헌법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해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게 했다”고 강조했다.
인권 억압적 사법 장치로 비판받은 군사재판도 대폭 개선한다. 개헌안은 군사법원은 평시에 운영되지 않고 비상계엄 선포와 국외 파병 때만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 비상계엄 아래 단심제(한 번의 재판으로 판결 확정) 규정도 폐지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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