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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싱숍 살인’ 가해자 무기징역, 인터넷 방송 통해 범행 결심 “여자 혼자 있다고 알린 BJ는 죄 없나요?

‘왁싱숍 살인’ 가해자 무기징역, 인터넷 방송 통해 범행 결심 “여자 혼자 있다고 알린 BJ는 죄 없나요?”




여성 혼자 운영하는 왁싱업소에 손님으로 들어가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9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박형준)는 성폭력처벌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씨(32)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 선고를 결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배씨가 법정에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 사건 범행 방법이 너무 잔인하고 참혹한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범행 과정에서 재물 강취 목적을 이뤘음에도 피해자를 살해하고 이후 정황을 볼 때 반사회적인 행태로 나아갔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유족들과 지인들이 배씨를 극형에 처해달라고 한다”면서도 “배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화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배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 소재 한 왁싱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해 왁싱 시술을 받은 뒤 주인 A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



조사결과 배씨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A씨 가게가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 있다는 점을 알아낸 뒤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여자 혼자 있다고 알린 BJ는 죄 없나요?” “ 죽이지 못하니 무기징역이라도 해야지” “진짜 나쁜놈”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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