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삼정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방안 세미나' 개최

내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

2023년부터 모든 상장기업 적용

삼정KPMG가 오는 27일 서울시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하모니볼룸에서 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8년 시행될 개정 외감법에서는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수준이 외부감사인에 의한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된다. 상장기업은 내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2023년부터는 모든 상장기업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도 시행돼 상장회사의 자회사인 비상장기업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운영이 요구될 예정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책임은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게 있으며, 향후 대표이사가 정기주총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주주에게 직접 보고해야 한다.

허세봉 삼정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팀 리더는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왜곡된 재무정보로 인한 위험을 관리해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개정 외감법 시행에 앞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설계가 적정하게 구축돼 있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자회사에 이를 확장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개정 및 감사기준 제정에 대해 설명하고,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송인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변화하고 있는 회계 환경과 제도를 설명하고, 김유경 삼정KPMG 상무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대응 및 실효성 있는 제고방안을 안내한다. 이어 미국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내부통제 감리 방향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상장된 국내 기업의 실제 운용사례를 한상현 삼정KPMG 상무가 소개한다. 한기원 삼정KPMG 상무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변화에 따른 IT통제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허세봉 삼정KPMG 전무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조직구성을 비롯한 운영 방향 재정립에 대해 제시한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삼정KPMG, # 세미나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