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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아이디어 탈취도 범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7월 18일 시행

상담, 공모전 아이디어 무단 사용 금지

특허청, 위반행위 조사·시정권고

미국 뉴욕의 한 발명가는 완구 회사에 기발한 장난감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하지만 시제품까지 받은 완구회사는 돌연 발명가와 협의를 중단했고 유사한 제품을 제조해 판매했다. 발명가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발명가의 손을 들어줬다.

오는 7월부터 국내에서도 이러한 아이디어 탈취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특허청은 17일 거래관계에서의 아이디어 탈취 행위 금지를 포함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부경법)’을 공포하고, 오는 7월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기술 탈취 관련 소송에서 대부분 졌다. 기술 탈취가 특허로 보호되기 전의 아이디어 단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거래 성사를 위해 중소기업이 먼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례가 많아 영업비밀 유출로 제재하기도 어려웠다. 대기업이 사업제안·입찰·공모전 등을 통해 취득한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업화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

개정 부경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인의 아이디어를 탈취해 무임승차하는 행위를 규제한다. 사업제안·거래상담·입찰·공모전과 같은 거래관계에서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제공 목적과 달리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했다. 피해자는 이에 근거해 손해배상청구·금지청구 등의 민사적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공받는 측이 그 아이디어를 이미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진 것임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다.

특허청은 7월 18일 법 시행과 함께 아이디어 탈취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권고할 예정이다. 소송 비용이나 증거 수집에 대한 부담이 없어 중소·벤처기업, 개인 발명가들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는 민사소송에서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부경법은 상점의 인테리어·간판·외부 디자인 등 영업 장소의 전체적 외관을 모방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이와 관련 특허청이 조사·시정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최근 쥬씨·빽다방 등 저가 주스·커피 전문점이 인기를 끌자 이를 모방하는 ‘미투 브랜드’가 수십 개 창궐한 바 있다. 개정 부경법이 시행되면 무임승차로 인한 소상공인 및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앞으로 특허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탈취 피해를 해결해 나가겠다”며 “시정권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정명령 및 명령불이행죄 도입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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