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와 함께 민원상담용 특수번호 이용요금을 없애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통신사가 민원상담용으로 운영하는 특수번호는 100(KT), 101(LG유플러스), 106(SK브로드밴드) 등 3개다. 민원상담용 특수번호는 해당 통신사 고객은 무료로 이용하지만 타사 고객의 경우 통화료가 발생했다. 과기정통부는 “민원상담용 전화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제공돼야 하지만 타사 이용자는 통화료를 내야 해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요금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통신사는 다음달 말까지 전산 개발을 완료한 뒤 6월 1일부터 이용요금을 완전 무료화하기로 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민원상담용 특수번호 이용요금 무료화에 따라 국민의 통신 편익 증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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