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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집단폭행’ 가해자 “오늘 초상 치르자” 발언에도 살인미수 아니다? “문신 봐 저거 죽겠는데”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 “오늘 초상 치르자” 발언에도 살인미수 아니다? “문신 봐 저거 죽겠는데” 목격담




9일 광주 집단폭행 피해자 A(31)씨의 변호인은 “A씨가 병원에서 왼쪽 눈을 사실상 실명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A씨는 오른쪽 눈의 시야 역시 흐릿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 28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의 한 도로 옆 풀숲에서 폭행을 당했으며 두 일행 간에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이 담긴 CCTV 영상에는 가해자 일행이 A씨를 주먹, 돌, 나뭇가지를 이용해 때리는 장면이 찍혀 있다.

이에 시민들은 “조폭들이야? 문신한 거 봐. 저거 죽겠는데”라며 “아까부터 처음부터 맞던 애 같은데? 경찰도 때린다. 경찰도 때려”라고 말했다.

가해자 일행 대부분은 폭력과 상해 등 관련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그 중 한 명은 전과 10범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9일 “해당 사건 가해자들은 폭행 공동정범 혐의로 판단됐다. 살인미수 혐의로 보기에는 의도가 없었고 정확한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살인미수의 범위에 포함된다. 가해자들이 돌과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 위협을 가했기에 의도가 명확하다고 보여진다”고 전했다.

또한, “심지어 가해자들은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피해자를 향해 ‘오늘 초상 치르자’고 의도를 명백히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사진=mbn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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