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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재량근로제' 적용] 신제품 연구원, 최대 6개월간 업무 스스로 조정 가능

사무직은 '선택적 근로제' 시행





삼성전자(005930)가 오는 7월부터 월 단위로 총 근로시간을 정해 그 안에서 일별·주별로 근로자 스스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한다. 대상은 제조직을 제외한 사무직(개발 부서 포함)이다. 특히 신제품·신기술 연구개발(R&D)직은 주당 최소 근무(20시간) 준수 등 근무시간·형태와 관련한 제약이 일체 없는 ‘재량근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2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근로시간 단축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의 핵심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실시다. 삼성은 지난 2012년부터 실시한 ‘자율출퇴근제’를 월 단위로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사무직들은 한 달 동안 총 근무시간만 맞추면 된다. 만약 월 근무 일수가 22일이라면 ‘22일×8시간’으로 총 176시간을 업무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하면 된다. 다만 주별로 최소 20시간의 근무시간은 지켜야 한다.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전경. 삼성전자가 7월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제를 도입한다. /서울경제DB


눈에 띄는 것은 재량근로제 도입. 이 제도는 R&D 등 특정 직군에 한해 회사 대표와 근로자 대표가 협의해 어떤 업무를 근로시간으로 볼지 등을 자율적으로 합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특히 대상자는 근무 시간 및 형태에 구애받지 않는다. 삼성은 재량근로제의 대상을 신제품·신기술 R&D 직군으로 한정했다. 삼성 관계자는 “(재량근로제 대상자는) 주간 최소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평일 출근을 매일 할 필요도 없다”며 “다만 주당 52시간을 준수해야 하는 단위시간을 최대 6개월로 잡아 그 기간 내에 총 근로시간을 맞추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당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R&D 직군이 시장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컸는데 재량 근로제 도입으로 이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조 부문에서는 필요할 경우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에어컨 성수기 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재계의 한 임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시간이 3개월로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R&D 직군의 경우 재량근로제 도입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여름철 성수기 에어컨 수리 직군이나 신제품 출시 등에 따른 마케팅 직원 등은 탄력적 근로 시간제의 단위 시간 조정이 없으면 부작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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