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6·13지방선거] 지하철·병원서 연설 금지…우편함에 명함 넣으면 법위반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되고 안되는 것들'

유권자도 인터넷·SNS 통한 선거운동 가능

비방·허위 사실 공유하거나 퍼나르면 안돼

6ㆍ13지방선거 공식선거전이 31일부터 시작된다./서울경제DB




6·13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 공식선거전이 31일부터 시작된다.

9,000여명에 달하는 후보자들은 이날부터 13일간 각종 방법을 동원해 자유로이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31일부터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보자는 선거운동원으로 배우자 대신 자신의 직계존비속 중 1명을 지정할 수 있다.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이날부터 적법하다.

우선 후보자는 선거 벽보와 선거공보, 명함 등 인쇄물 제작이 허용된다. 후보자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 벽보를 붙이고 각 가정에 선거공보를 배포한다. 명함은 유권자의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등 출입문에 끼워두면 법 위반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후보자는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에도 선거운동 광고를 할 수 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과 대담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열차나 전동차, 병원, 지하철역·항공기 내부 등에서는 연설이 모두 금지된다.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허용된다.

유권자도 공개된 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허용되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유권자는 선거운동원과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등의 소품을 활용해선 안 된다. 또한,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도 없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SNS 등에 게시가 불가능하다.

선관위는 “특히 유권자가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권자 역시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전송방식의 프로그램을 쓰거나 전송대행업체에 맡겨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만 가능하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