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을 출국 금지하려다 동명이인을 출국 금지하는 실수를 범했다.
3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에는 지난 2월께 한 업체로부터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인들은 해당 업체가 개인 간 대출중개를 해주겠다며 수십억 원대 투자금을 모으고는 올해 초부터 투자 수익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업체의 등기상 대표 홍 모 씨와 실질적인 운영자로 알려진 전 모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이달 4일 이들을 출국금지 조처했다.
그러나 전씨는 이달 11일에 경찰에 출석하기로 해놓고 나오지 않았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전씨는 일본으로 출국한 상태였다.
경찰이 출국금지한 사람은 전씨와 동명이인인 엉뚱한 시민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들이 제공한 전씨 신상정보가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뿐이었는데, 휴대전화는 차명이었다”면서 “전산조회로 전씨 사진을 찾아내 피해자들에게 보여주자 ‘이 사람이 맞다’고 해 출국금지 조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그의 여권을 무효화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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