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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T1 면세점 재입찰, 신라·신세계 선정

신라면세점과 신세계(004170)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사업자 재입찰에서 복수사업자로 선정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1일 T1 일부 및 탑승권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제안서 평가와 입찰가 개찰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은 DF1(향수·화장품, 탑승동)과 DF5(패션·잡화) 두 구역으로 나뉘어 진행했으며, 공사 측은 두 구역 모두 ㈜신세계디에프(신세계면세점)과 ㈜호텔신라(008770)(신라면세점)이 선정됐다고 말했다. 공항공사는 향후 진행될 평가를 위해 구체적인 순위를 밝히지는 않았다.

관세청은 이들 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5일까지 사업자 접수를 받는다. 이후 별도의 설명회를 거쳐 최종 낙찰 대상자를 뽑아 공항공사에 다시 통지한다. 마지막으로 낙찰대상자와 공항공사가 최종 협의를 거치며, 공사 측은 늦어도 6월 말까지는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배점은 사업제안서평가 60%, 입찰금액 40%로 구성됐다. 사업제안서평가 배점은 △경영상태 및 운영실적(15점) △상품 및 브랜드 구성계획(35점) △고객서비스 및 마케팅, 매장운영계획(30점) △매장 구성 및 디자인·설치 계획(10점) △투자 및 손익 계획(10점) 등이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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