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공익제보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상습공갈 등)로 장 모(38) 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장씨는 2016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70여명에게 1만∼5만원씩 총 150만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의 인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신호를 위반하거나 불법 유턴을 하는 등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을 저지르는 사람을 발견하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했다.
경찰은 그가 요란하게 호루라기를 불면서 운전자가 자신을 주목하게 한 다음,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고는 운전자에게 “돈을 안 주면 공익제보하겠다”고 협박해 소액의 현금을 갈취했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운전자가 돈을 주지 않고 그대로 가버리면, 실제로 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서울시·행정안전부 등에서 운영하는 공익제보 앱에 해당 차량의 위반 행위를 제보했다. 그는 담당 공무원이 배정되자마자 가장 무거운 범칙금을 부과하라며 거듭 전화하고, 공무원이 규정에 따라 범칙금이 아닌 경고 등 처분을 내리면 해당 공무원이 ‘불친절 공무원’이라며 다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악성 민원’을 지속했다.
장씨가 제기한 민원 건수는 총 3만2,000건에 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경찰청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경찰관들의 제보를 통해 장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이달 5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기기 발달로 민원 제출이 쉬워지면서 악성 민원인이 증가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 말고도, 제도를 악용해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까지 늘고 있다”면서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돼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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