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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1만790원" 43% 올려 使는 "동결"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안 제시

勞 "산입범위 고려, 30%대 인상"

使 "현장 부담 10% 미만으로"

親勞 위원 많아 기업 불리하지만

고용쇼크에 속도조절론도 부각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 위원들이 1년 전보다 무려 43.3% 올린 시급 1만790원을 최초 목표액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된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1만원도 부족하다는 얘기다. 반면 사용자 위원들은 올해 최저 시급 7,530원을 내년에도 유지하는 동결안을 내놓았다. 최저임금위는 노사 양측에서 각각 최종 제시안을 한 번 더 받은 뒤 오는 14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할 예정이다. ★본지 5월28일자 1면 참조

5일 열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들은 한층 강경한 기세를 내세우며 최저임금 1만790원을 제시했다. 올해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돼 일부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명목 인상 폭보다 실제 임금 인상 정도가 낮아진다. 따라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목표치도 시간당 1만원이 아니라 1만790원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 위원들은 또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인상 논의 출발점을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580원 오른 8,110원으로 잡고 “내년 인상률은 43.3%가 아니라 33%”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산입범위 확대 효과를 액수로 환산하면 최저임금 700~800원이 깎인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은 동결을 외쳤다.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어려운 일부 업종 때문에 기업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방안을 제안했지만 아직 합의가 안 됐다”며 “결국 가장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삼으면 동결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사용자 측은 사업별 최저임금 구분을 최저임금위가 받아들이면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 인상을 수용할 계획이다.



현재 최저임금위 구성은 노동계에 유리하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와 근로자 위원 9명씩과 외부 전문가인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며 표결을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하지만 공익위원 9명 가운데 8명이 친노동계로 분류된다. 여기에 현재 불참 중인 민주노총 측 근로자 위원 4명이 다음 주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부터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최근 ‘고용쇼크’라고 할 정도로 일자리 지표가 악화하면서 정부에서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이 힘을 받는 게 한 변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과 2020년에 최저임금이 15%씩 오르면 일자리가 각각 9만6,000개와 14만4,000개 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저임금 영향을 직접 받는 소득 하위 20%의 1·4분기 명목소득은 1년 전보다 8% 줄어 2003년 통계작성 이후 최대 감소율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저임금이 어떤 형태로든 임금과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세종=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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