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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정 확대·근로시간단축에...野, 견제 입법 잇단 발의

예타조사 면제때 국회 동의 의무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도 확대

야권이 문재인 정부의 재정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을 견제하는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조사) 면제 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가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경우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예타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4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예타조사를 받지 않아 야권의 반발을 샀다. 최 의원의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사업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정책이라는 이유로 타당성을 묻지 않을 경우 국가재정이 낭비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안도 발의됐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기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본인의 업무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로 특정 기간에 일이 몰리는 IT개발·콘텐츠 제작 업종의 집중근로를 보장한다. 정산기간을 확대하면 근로시간제 운영 시간이 현행 160시간(주당 평균 40시간)에서 520시간으로 늘어나고, 집중근로 기간도 2주에서 5~7주로 늘어난다는 게 추 의원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시 그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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