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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기료 누진제 완화 "에어컨 4시간 쓰면 8만5천원→7만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7, 8월 가정용 전기요금이 가구당 19.5% 인하된다. 환산하면 평균 1만370원 가량이 할인 적용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를 열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1, 2구간의 상한선을 각각 100kWh씩 올리는 내용의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대책을 발표했다.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kWh당 93.3이 적용된다. 200∼400kWh인 2구간에는 187.9원, 400kWh 초과인 3구간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이번에 확정된 전기요금 누진세 한시 완화 대책은 각각 1단계 상한선인 200kWh를 300kWh로, 2단계 상한선인 400kWh를 500kWh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전력이 2kW인 가정용 스탠드형 에어컨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일 평균 4시간을 사용했을 경우 현행 전기요금인 8만5000원에서 7만 35원으로 인하된다. 이보다 2배 많은 8시간을 사용했을 경우 현행 16만1,560원에서 14만281원으로 조정된다. 각각 17.6%, 13.2% 가량 인하되는 수준이다.

이처럼 전기사용량이 많을수록 할인 효과는 줄어든다. 3구간을 초과한, 월 사용량이 500kWh가 넘는 가정에 대해선 상한을 높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kW 가정용 에어컨을 일 평균 12시간 이상 사용했을 경우 현행요금인 23만8,130원에서 21만6,851원으로 약 2만 원 가량 줄어든다.

한편 정부는 추가로 228억을 투입,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배려계층에 적용하는 전기요금 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 동안 30%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최대 월 2만원의 할인금액이 2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영유아가 있는 출산가구 할인 대상도 출생 후 1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확대될 방침이다.

/김주원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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