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넷플릭스와 아프리카TV도 제도권으로... 국회 통합방송법 뼈대 나왔다

김성수 의원 오는 10월 발의 목표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나 ‘1인 방송’ 플랫폼(기반 서비스)인 ‘아프리카TV’처럼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았던 콘텐츠를 아우르는 내용의 ‘통합방송법’ 초안이 마련됐다. 개정안 마련을 주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0월까지 법안을 정식으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공개하고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 의원을 비롯해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이 주도하는 이 모임은 현역 의원 10명으로 구성돼 지난해부터 통합방송법을 논의했다.

통합방송법은 우선 OTT 사업자 등을 ‘부가 유료방송사업자’로 규정하고 1인 방송이나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사업자 등은 ‘인터넷 방송 콘텐츠 제공 사업자’로 명명하기로 했다. 인터넷을 통한 유료방송 사업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를 비롯해 유튜브, 아프리카TV, 판도라TV 등 각종 인터넷 방송 사업자도 제도권으로 포함돼 투명한 규제를 받을 길이 열렸다.



아울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사업법과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을 각각 폐지해 방송법에 통합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방송 서비스의 단위를 ‘방송’과 ‘공영방송’ 그리고 ‘지역방송’으로 각각 구분하도록 규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KBS와 EBS, MBC는 공영방송사에 포함된다. 공영방송사는 공적가치 이행 계획의 수립과 실적을 시청자와 국회에 설명해야 하는 책임을 부여했다.

공청회의 발제를 맡은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은 “방송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현행 규제 시스템의 실효성이 약화하면서 원칙 재정립이 매우 시급해졌다”고 밝히며 통합방송법 제정을 촉구했다.

다만 통합방송법 제정 논의를 주도한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은 포함돼 있지 않아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의견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