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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400여곳 늘어...경영 자율성 침해"

지난 5월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10대 그룹단 정책 간담회 모습. /연합뉴스




재계는 26일 입법 예고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경영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재계는 특히 ‘사익 편취(일감 몰아주기)’ 관련 규제가 강화된 것을 문제 삼았다. 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이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되고 이들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들어가면서 규제 대상 기업이 231개(2017년 기준)에서 607개로 크게 늘어 나는 탓이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은 “기업집단이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경영 효율성을 추구해왔음을 고려하면 경영 자율성 침해는 불 보듯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업들은 무엇보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규제부터 강화돼 선후 관계가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한 대기업 임원은 “(법상) ‘상당한 규모로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 해당 기업을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로서는 ‘상당한 규모’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런 마당에 덜컥 규제 문턱부터 높여 기업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롭게 지주사로 전환하는 기업의 경우 자회사 의무 지분율을 10%포인트 올린 것에 대해서도 정책 일관성을 훼손했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5대 그룹의 한 임원은 “지분 확보에 돈이 더 들어가 지주사 전환을 생각했던 기업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더 문제는 지주사가 도입된 김대중 정부 시절 이후 지주사 전환을 권장하며 규제 완화를 해온 정책이 문재인 정부 들어 번복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두고서도 말이 많다. 특히 ‘삼성을 겨냥했다’는 지적이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금융사가 계열사의 인수합병(M&A)에 대해서는 아예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끔 조치했다”며 “사실상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을 타깃으로 한 거라 정부 의도를 순수하게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익법인에 대한 의결권 제한도 도마에 올랐다.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의 상한선을 5%로 설정했던 특별위원회 권고안보다는 완화됐지만, 5년에 걸쳐 15%로 제한한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유 팀장은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도, 글로벌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나 포드 등도 모두 공익법인을 통해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과잉규제”라고 말했다.

이밖에 공정위의 비상임위원 4명을 상임위원으로 바꾸면서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기관에 추천을 받도록 한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대다수 조항이 대기업 규제인데 대기업을 대표할 단체가 빠진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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