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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여고생과 성관계 휴대폰으로 촬영한 교사 '충격'…경찰 수사 착수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전라남도 광주에서 고등학교 현직 교사가 결손가정의 1학년 여학생과 수 회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 기간제 교사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3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자신의 제자를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역 모 고교 기간제 교사였던 A(36)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8월 25일까지 원룸·숙박업소·차량 등지에서 자신의 제자인 1학년 B양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같은 기간 성관계 장면을 수차례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30일 광주 모 고등학교 등에 따르면 기간제교사인 이 학교 1학년 담임교사 A(36)씨가 다른 반 여학생인 B(16)양과 불미스런 관계를 맺어 온 것을 시인함에 따라 지난 27일 계약해지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B양과 수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B양이 지난 주말 광주에 사는 할머니 집에서 자겠다고 한 거짓말이 들통나면서 밝혀졌다.

B양은 어머니의 추궁에 지난 25일 A씨의 차량을 타고 서울로 가 유명 아이돌그룹의 공연을 관람한 뒤 호텔에서 동숙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학기가 시작되고 다른 반 학생인 B양과 친밀감을 쌓게 되자 6월께부터 자신의 차량으로 드라이브를 하면서 손을 잡거나 입맞춤을 하는 등 신체접촉을 했다.

B양과 성관계를 맺은 후에는 B양의 집 인근의 원룸에서 수시로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A씨는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A씨가 1학기 기말고사 한 과목의 답안지를 돌려주고 틀린 문제를 고치게 해 줬다”고 가족에게 말했다.

B양 가족은 “A씨는 아이의 부모 이혼으로 가정환경이 좋지 않은 점을 이용해 친밀도를 높인 후 무장해제시키고 성적 착취대상으로 삼았다”며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A씨는 “B양과의 관계에 대한 처벌과 비난은 감수하겠지만 성관계에 강제성은 없었고 애정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해당 학교는 정확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A교사에 대해 계약해지했으며, 성적 조작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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