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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제대로 쓰자] R&D예산 횡령 125억…절반은 환수도 못했다

5년간 적발 건수는 138건 달해

일부 연구자 '눈먼돈' 인식 심각





전북의 한 대학교수 A씨는 2012년부터 5년 간 자신이 따낸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총 5억5,000여만원을 빼돌렸다. 또 다른 대학교수 B씨도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와 허위출장 경비, 연구수당 전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6,600만원을 횡령했다. 대학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 2016년 정부의 정보보호 핵심 원천기술 개발 관련 과제에 참여한 C업체는 3억7,200만원의 지원 예산을 회사와 대표 개인 계좌로 무단 인출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최근 5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 R&D 사업비 횡령 피해금액이 12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횡령을 적발하고도 환수하지 못한 금액이 50%를 넘었다. 정부가 내년도 R&D 예산을 20조4,000억원으로 편성하면서 “처음으로 20조원을 넘겼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관리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과기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소속의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과기부 R&D 사업비 횡령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138건이었다. 금액으로는 124억8,000만원에 이른다. 횡령 사례 중에는 학생인건비를 포함한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이 86건(62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2014~2015년 각각 16건, 18건이었던 횡령 적발 건수는 2016년 이후 급증해 매년 30건을 넘어서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1~7월 동안에만 벌써 31건이 적발돼 23억1,160만원을 환수키로 했다. 하지만 거둬들인 금액은 11억5,330만원으로 절반(49.9%)에 불과하다. 최근 5년을 통틀어서 봐도 총 환수액은 62억9,000만원으로 전체 환수결정액의 50.4%에 그쳤다.

횡령 외 다른 고의적 부정행위까지 넓히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과기부 국가R&D사업에서 기술료 미지급, 연구결과 불량 등 연구부정행위로 제재 조치를 받은 건수는 총 8,623건에 달했다. 885건의 사업비 1,976억원에 대해 환수조치가 내려졌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966억원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 혈세인 R&D 예산 횡령은 중대 범죄이지만 일부 연구자들이 ‘눈먼 돈’으로 인식해 죄의식 없이 방만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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