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자 처벌을 강화하고 보육체계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2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및 재취업 제한 강화’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어린이집 원장이 직접 아동을 학대한 것이 아니라도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자격 정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답변자로 나선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내년부터는 보육교사들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고 원장이 직접 아동학대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원장자격 정지 기간을 2년을 5년으로 늘리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처벌을 강화해도 아동학대가 계속 발생하는 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보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복지부에서 보육교사의 노동환경 개선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보육 지원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답변은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동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해달라는 내용으로 한 달 동안 41만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엄 비서관은 최근 몇 년 사이 강화된 아동학대 처벌 규정도 소개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 시 가해자는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지난 2016년 강화된 검찰의 구형기준은 아동 사망 시 구속을 원칙으로 하며, 고의성이 발견될 경우 징역 30년·무기징역·사형을 구형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법원의 양형기준도 아동 사망 시 최고 15년까지 형으로 강화됐다.
또 현행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는 형 집행이 끝난 후 10년까지 아동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특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20년까지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엄 비서관은 “아동학대 형량이 강화되고 있으나 실제 선고 과정에서 여러 상황들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다보니 최종 형량이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관련 규정들이 더욱 엄정하게 적용되도록 제도를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