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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험 가입 차별 사라진다

내달 1일부터 장애 고지 의무 삭제

앞으로 장애인들은 보험 회사에 장애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서 장애 상태 항목을 삭제해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그 동안 보험회사들은 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눈, 코, 귀, 언어, 씹는 기능, 정신 또는 신경기능의 장애 여부와 팔, 다리, 손, 발, 척추에 손실 또는 변형으로 인한 장애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미리 알리도록 해왔다. 이 때문에 장애인들이 사실상 보험에 가입하기가 어려워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장애인들도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5년 내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이력만 알리면 장애 여부와 관계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보험회사들이 장애인전용보험과 같이 장애 고지가 반드시 필요한 상품을 개발할 경우에는 미리 금감원에 상품을 신고한 뒤 판매하면 된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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