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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2년 미만 거주 고가 1주택자, 집 팔면 양도세 10배 '폭탄'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2주택자 중복보유 허용기간도↓

# A씨는 지난달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를 19억원에 매각했다. 10년 전 14억원(취득·등록세 등 부가비용 포함)에 매입한 후 거주는 하지 않았던 곳이다. 1주택자의 경우 거주기간 요건 없이 10년 이상 보유자에게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덕분에 양도세는 681만원만 냈다.

# B씨는 지난 2009년 8월 A씨와 같은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를 15억원에 매입했다. 1주택자였던 B씨 역시 이곳에 살지는 않았다. 장기보유특별공제(80%)를 의식해 매각을 미뤘지만 9·13 주택시장안정대책이 발표되면서 B씨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만약 예정대로 오는 2020년 5월 이후 집을 매도한다면 2년 미만 거주한 고가 1주택자로 분류돼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받게 되는 탓이다. A씨와 마찬가지로 5억원의 시세차익을 내고 집을 판다고 가정했을 때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B씨의 양도세는 7,693만원. A씨의 10배가 넘는 금액이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9·13 주택시장안정대책’에는 1주택자를 향한 양도세 규제안도 포함됐다. 1주택자에게 주던 혜택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실제 서울경제신문이 이날 세무법인 서광의 양경섭 세무사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9·13 주택시장안정대책’에 따라 2년 미만 거주한 고가 1주택자의 양도세는 10배 이상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실거래가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경우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았다. 2020년 이후 매도하는 사례부터는 해당 혜택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2년 미만 거주자는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돼 공제율이 최대 80%에서 30%로 줄어든다.



일시적 2주택자의 중복보유 허용기간도 단축된다. 지금까지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대책 발표 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을 매입한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가 면제된다.

양 세무사는 “1주택자 중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은 당황스러울 수 있다”면서도 “정책이 또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생각에 급하게 매물을 내놓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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