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들을 고용해 경쟁사 서버를 공격하고 고객정보를 가로챈 유사투자자문 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유사투자자문 업체 대표 A(29) 씨와 해커 B(32) 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께 B씨 등을 IT 관련 부서 임원으로 채용한 후 경쟁회사인 C사의 서버에 침입해 고객 정보를 빼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채용 8개월 뒤인 2017년 2월부터 C사 고객관리 서버 4대를 17차례 공격해 유료회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결제정보 등 영업비밀 28만여 건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유사투자자문 업체는 회원들에게 문자나 온라인 방송으로 주식정보를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회원별 월 사용료가 300만∼1,000만원에 달해 회원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이 때문에 C사도 회원 정보 확보를 위해 수억 원의 마케팅 비용을 들였으나, B씨 등은 회원 정보를 가로채 가면서 C사 서버에 있던 데이터를 모두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원 정보가 사라지며 정보를 제공할 방법이 없어진 C사는 12억원 상당의 영업피해를 낸 뒤 결국 폐업했다.
관련 첩보를 듣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씨 등의 컴퓨터와 회사 서버 등에서 해킹 준비 정황과 해킹에 사용된 프로그램, C사로부터 가로챈 고객 정보 등을 확인해 A씨 등을 입건했다. B씨 등은 주식투자와 관련된 경력이 전무한 IT 전문가들로, A씨로부터 월 1,000만원의 고액연봉과 주상복합 숙소, 고급 외제차 등을 받고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B씨 등은 혐의를 인정했으나 A씨는 “해킹 공격을 직접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해킹 공격이 이뤄질 당시 A씨와 B씨 등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입수해 A씨가 범행을 지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등은 입사 후 8개월가량 관련 정보를 모으고 해킹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공격을 계획했다”며 “A씨는 범행 1년 전에도 해커를 모집하는 공고를 냈다가 고발을 당한 전적이 있는 등 범행 가담 정황이 뚜렷해 함께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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