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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 발표, 종부세 인상 등 강도높은 규제책 담겨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예고됐던 대로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강도 높은 규제책이 포함됐다.

우선, 3주택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추가과세가 이뤄진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강화되고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 사업자대출에 LTV 40%가 적용된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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