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인테리어 비용과 공급 마진으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수익을 얻으려는 것은 공정거래 측면에서 어긋납니다.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것이 상생의 길입니다”
27일 서울경제 ‘시그널’이 만난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젓가락부터 치킨 무까지 본사의 물품을 써야 하는 실정”이라며 “(공정거래 측면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은 로열티 중심의 수익구조로 바뀌어야한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본사가 가맹점에 상표와 필수 원자재를 납품하고 일정한 로열티와 유통 마진을 받는 구조로 운영된다. 사업 경험이 부족한 가맹점주는 본사에서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검증된 상품을 재가공해 판매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본사의 과도한 인테리어 비용청구와 물품 납품 강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가 유통 마진이 아니라 매출액이나 이익 기반의 로얄티로 중심으로 수익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백 변호사는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 변호사다. 미국 공정위(FTC)에서 연수를 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가맹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본사·가맹점간 분쟁을 사례별로 풀어낸 ‘같이 살자 가맹사업’이란 책을 펴냈다. 직접 맡았던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가맹사업자 뿐만 아니라 가맹 본부의 법적 권리에 대해 알기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예를 들어 ‘가맹본부는 가맹점에게 광고비를 얼마나 부담시킬 수 있을까 ’ ‘치킨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양배추 샐러드를 본사에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할 수 있을까’ 등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한다.
그는 “최근 공정거래법과 공정위의 가맹사업 관련 정책이 변화하면서 가맹점주뿐 아니라 본사의 법적 권리를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고 싶어 책을 냈다”며 “법의 테두리에서 권리를 주장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본사 및 가맹점의 상생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부거래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이 현행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서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움직임도 바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 움직임 이후 내부거래 이슈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기업이 최근 부쩍 늘었다. 백 변호사는 “여러 기업들이 지분율을 19%로 낮추는 방안 등에 대해 법적 자문을 묻기 위해 로펌을 방문하고 있다”며 “법이 개정되면 총수일가에 지분이 쏠린 기업을 공정위가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주요 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지면 필연적으로 외국계 자본이 우리 기업을 좌지우지하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법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석기자 se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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