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은 중소기업의 대출금 중 올해 거치기간이 만료되는 분할상환대출과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분할상환금 등 총 2조9,000억원에 대해 별도의 조건 없이 최장 1년간 상환기일을 연장해 줄 방침이다. 또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영업점장 전결로 상환기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내부 업무 절차도 간소화했다.
김성주 부산은행 여신영업본부장은 “이번 조치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지역 중소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포용적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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