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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연 1만 건...안전모 의무화·음주 라이딩 벌금만 물리면 끝?

최근 5년 자전거 사고 연 1만 건 넘어

사상자 역시 8만명 달해

28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했지만

안전모 착용 의무화 그치고

자전거 음주 벌금 3만원 불과

실효성 떨어진다는 지적 이어져

28일 오전 11시1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는 시민에게 경찰이 안전모를 씌워주고 있다./서종갑기자




매년 자전거 교통사고가 1만 건이 넘는데 반해 이번에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모 착용 의무화 규정은 별다른 처벌 규칙이 없어 강제성이 떨어지고 자전거 음주운전 약한 처벌로 시민들에게 충분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한다.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된다. 끊이지 않는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반면 시민들 반응은 회의적이다.

자전거 안전 사고는 최근 5년 간 꾸준히 1만 건을 상회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7년 자전거 교통사고는 1만4,063건이 발생했다. 2014년, 2015년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각각 1만6,664건, 1만7,366건이다. 그러나 자동차·이륜차와 달리 자전거는 보험에 들지 않는 경우가 많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전거 사고로 인해 죽거나 다친 이는 8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8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지만 시민들 반응은 냉담하다. 홍보 부족은 물론 관계 기관의 준비 부족으로 안전모가 부적한 등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여의도 자택 인근에서 따릉이를 빌려 한강공원을 찾은 최모(50)씨는 “자전거 안전모 의무착용이 실행된 지 미처 몰랐다”며 “따릉이 대여소에도 헬멧이 없어 미처 쓰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서구 주민인 한모(68)씨는 “안전모만 쓰면 머리가 불편해서 쓰지 않는다”며 “빠른 속도로 달리지 않아 괜찮을 줄 알았다”고 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대안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출퇴근용으로 자전거를 탄다는 이모(26)씨는 “자택에서 직장까지 고작해야 10분이 걸리는데 안전모를 들고 다니기 거추장스럽다”며 “공들여 만든 헤어스타일이 망가지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자전거를 빌려 탄 시민들의 미착용률이 높았다. 자전거를 대여해 타는 비율이 높은 여의도 한강공원 특성 상 자전거 대수에 맞춰 안전모를 구비해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였다. 마포자전거대여점의 경우 자전거 보유량은 500대였지만 안전모는 10 분의 1인 50개에 불과했다. 자전거대여점 관리업체인 한강올래 김대욱 대리(35)는 “경찰은 물론 관계 기관인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안전모 착용 의무와 관련해 아무런 공문도 받지 못했다”며 “안전모를 미리 준비하려 했지만 안내가 없어서 구비 중인 헬멧만 현재 운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관계없다는 반응이다. 이날 홍보차 나온 김맹호 영등포경찰서 교통안전과 경위는 “안전모 착용은 의무화지 단속 대상은 아니다”며 “처벌 조항이 없기에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역시 처벌이 약해 효과가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 원을 내는 것이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의 골자다. 문제는 자동차와 달리 혈중 알코올농도 수준이 기준치를 훌쩍 뛰어 넘어도 범칙금은 3만 원으로 고정된 것이다. 자동차 음주운전과 달리 적발 횟수가 늘어나도 3만 원만 내면 된다.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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