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은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다스의 법인자금 246억원가량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라고 판단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240억원대 횡령과 삼성이 다스 미국 소송비 59억원 상당을 대납한 뇌물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23억원 상당도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은 객관적인 물증과 관련자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은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으나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태와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재판장에 나오지 않았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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