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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동 걸린 상법 개정]경총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 수단 우선돼야"

"투기자본 연합땐 속수무책"

재계가 기업지배구조 개편 내용을 주로 담은 ‘상법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은 재계의 위기의식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경총은 상법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투기자본 등의 경영권 공격에 기업들이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우선 감사위원과 일반이사를 분리해 선출할 경우 경총은 대주주 의결권을 이중으로 제한하게 되고 펀드나 기관투자가가 경영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계 투기 자본들이 세를 모을 경우 감사위원 선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집중투표제의 부작용도 만만찮다. 1주당 뽑을 이사 수만큼 투표권을 부여할 경우 자칫 글로벌 투기 자본들이 연합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 ‘몰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경총 관계자는 “집중투표로 선임된 이사는 자신을 선임해준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의 경영 개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자투표제는 주주의사 왜곡 가능성과 해킹·에러 위험 등의 취약성을 안고 있다며 반대했다. 아울러 집중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등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은 일부 국가에서만 도입하고 의무화하고 있을 뿐 상당수는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도입하더라도 자율에 맡기거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2000년대 이후 소버린이나 헤르메스, 칼 아이칸 등 해외 투기 자본에 국내 기업이 경영권 공격을 받은 경우가 많다며 특히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 경우 더 취약할 수 있는 만큼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총 관계자는 “상법개정안 처리보다 우선적으로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 필과 같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경영권 방어수단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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